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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895에 있는 도로를 상인천초등학교 쪽에서 나사렛한방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간석오거리 쪽에서 올리브백화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면의 타박상 등을, 위 택사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680,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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