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8. 01:55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리브백화점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올리브백화점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40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택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부(증거목록 제25번)
1. 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