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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7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올리브백화점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가 사고의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에 있던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경부, 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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