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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단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4: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3.8km 지점을 서울 요금소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빈번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앞 차를 추월하고자 갓길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앞 범퍼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D과 그가 정차해 둔 E 라보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차량을 945,1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3. 블랙박스영상사진

4. 사체검안서

5.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이전에도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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