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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3고정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합자) 명의의 C 쏘나타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5. 29. 06:20경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사거리를 기업은행사거리 쪽에서 인스빌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 사거리는 신호기가 설치되고, 정상 작동되고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위반 하여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합삼거리 쪽에서 기업은행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만42세, 남)이 운전하는 E 아반떼승용차 전면으로 피고인 운전 차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 승객인 F(만2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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