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7.12 2017노24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서로 의사가 합치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을 뿐 피고인에게는 간음 약취 및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간음 약취 및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모텔 902 호실로 데리고 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간음 약취 및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