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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07 2018노24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성관계한 것으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하고자 하였던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하여 준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준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였던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서 속이 울렁거리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택시 기사에게 ‘ 좌회전요, 우회전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정신이 들었을 때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요금을 계산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올라갔으며, 토가 나와서 이를 뱉으려고 방으로 들어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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