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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428
간음약취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와 약 3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4:30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 집에 데려다주겠다’ 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모텔로 갔다.

피고 인은 위 모텔 입구에 이르러, 밖으로 도망가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붙잡고,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고 위 모텔 호수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H 메시지, G 모텔 CCTV 영상 수사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만한 경우 > 제 2 유형( 간음 목적 약취)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에 데리고 간 후 그 장소를 벗어 나 달아나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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