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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노3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주장에 관하여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C(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에서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까지 가파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거나 내려왔고, 이 사건 호텔 방실 안에서 혼자 화장실에 가는 등 정상적으로 행동하였다.

모텔 CCTV 영상 이는 이 사건 호텔의 CCTV 영상이나, 증거목록상 증거명칭인 ‘모텔 CCTV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에서의 피해자 모습이 만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행동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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