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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노509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가사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해자는 스스로 자기 짐을 챙겨 모텔로 들어갔고, 모텔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준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각 진술, 증인 I의 원심 법정 진술, 모텔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갔고, 자기 짐을 챙겨 모텔로 들어갔음에도 “ 피고인이 어떻게 저를 데리러 왔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이 저를 모텔로 데리고 간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적어도 사건 당일 00:03 경 모텔로 들어갈 당시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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