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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19. 선고 78누21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0.10.15.(642),13123]
판시사항

법인의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와 구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상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결요지

1974.12.31까지 시행되었던 구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 제180조 제1호의 (4) 동법시행령(1973.5.5 대통령령 제6672호) 제131조 에 의하면 1974년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그 소유 토지를 제 3 자에게 임대하는 등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토지가 법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광주곡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표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원심판결 중 1974년도분 재산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76.9.21.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시 동구 (주소 1 생략) 대 423평 중 301평과 (주소 2 생략) 대 156평 중 111평(이하 이건 토지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1976. 제1호, 제2호, 제3호로 1974년도, 1975년도 및 1976년도분 합계금 9,388,452원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 회사의 업무용 건축물의 연건평이 272.2평인데 이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속토지는 총1,346평인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 (1976.12.31 개정전)제180조 제1호의 (4) , 동 시행령 (1976.12.31 개정전) 제131조 , 동 시행규칙(1975.2.21 내무부령 제165호) 제75조의 2 제6호 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 연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법률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건 토지를 포함한 위 부속토지의 총면적 (1,346평)이 그 지상 원고의 건축물의 연면적 (272.2평)의 10배를 초과 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그것이 타에 임대된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이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먼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1974.12.31까지 시행되었던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 제180조 제1호의 (4) , 및 그 시행령 (1973.5.5. 대통령령 6,667호) 제131조 에 의하면,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74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가 이건 토지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에 임대하는 등 하여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면 이건 토지는 그것이 법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다음에서 보는 지방세법시행령-1974.12.31자 대통령령 제7532호-과 그 시행규칙-1975.2.21자 내무부령 제165호-은 1975.1.1부터 적용된다). 원심은 원고가 이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1975.1.1 이후에 시행된 다음에서 보는 여러 법령의 해석에 따른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가 1974.12.31 이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속단한 나머지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 즉, 상고논지중 이 점에 대한 것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1975.1.1 이후 시행된 지방세법 (1974.12.27 법률 제2743호) 제180조 제1호의 (3) , 그 시행령 (19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 제131조 제2항 단서, 제4호, 그 시행규칙(1975.2.21 내무부령 제165호, 1975.1.1부터 적용됨) 제75조의 2 제6호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 등을 말하는 것이나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것이 건축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고 해석되므로, 원심이 이런 견해아래 이건 토지가 1975년도 및 1976년도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유탈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위와 같이 1974년도 분에 관한 한 그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197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한 그 이유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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