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6. 10. 말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0. 말 15: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7. 2. 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3. 18: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나이트 부근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같은 달
8. 22:00 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그 즉시 위 필로폰 2그램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D에게 지급하여 필로폰을 각 매 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2. 3. 23:00 경 의정부시 G 연립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6.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8. 22:3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구 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