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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28. 경 가진 돈을 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10만원을, 피고인 B는 20만원을 각각 내 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같은 날 18: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모텔 304 호실에서 F를 만 나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2개 분량) 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0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802 호실에서 피고인 A을 만 나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9. 중순 20: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22:0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9. 05:0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9. 12:40 경 부산 북구 K 아파트 4 단지 앞에서 필로폰 약 0.3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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