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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7가단962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4. 7. 3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쿠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인하병원 쪽에서 중앙극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피고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주행 중인 D 운전의 E 택시의 앞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택시의 보험자로서 공제약관에 따라 F, G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그 금액의 구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6.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6가합2947호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9552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6. 11. 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2.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하면3885, 2011하단388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 구상금의 채권자인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가 정한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면책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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