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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01833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99492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22. ‘피고는 원고에게 35,367,39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11.부터 2009.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2. 3.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4. 5. 23. 면책결정을 받아(같은 법원 2013하면12099), 위 면책결정이 2014. 6.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고 이로써 원고의 채권은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소에서는 기판력에 의하여 전소의 판결내용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는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론종결 후 발생한 별개의 사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닌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면책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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