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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65409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1.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패소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11155, 2013하단11155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4. 24.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5. 9.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위 구상금채권만을 기재하였을 뿐 같은 사고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원금 5,955,940원, 이하 이 사건 1채권이라 한다)과 2010. 8. 20.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야기한 또 다른 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원금 5,989,990원, 이하, 이 사건 2채권이라 한다)인 청구취지 기재의 각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458514호로 이 사건 1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9.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가 무면허운전을 하여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4호가 정한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

같은 법원 2014가소6455846호로 이 사건 2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7.자 이행권고결정이 201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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