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차량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딸이 피고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다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한편, 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은 물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원고는 위 피해자에게 70,226,340원을 보상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54407호로 위 자동차의 운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70,226,34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8229호로 파산을, 2010하면8229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12. 10. 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피고는 위 각 신청 당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차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어서 그 면책결정의 효력이 원고의 위 채권에도 미치므로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