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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8고단181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 17: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 고시 텔 ’에 이르러, 그곳 1 층 현관 출입문의 숫자판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2 층 세탁실의 세탁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1개, 브래지어 2개를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8. 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21:00 ~22 :00 경 위 ‘ 고시 텔 ’에 이르러, 그곳 1 층 현관 출입문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4 층 주방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미역국 1 팩을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20:40 경 위 ‘ 고시 텔 ’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시지 1 팩을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자료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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