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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3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6』 피고인은 2017. 4. 24. 10:40 경 김해시 C, 9 층 D 고시 텔 318호 피해자 E의 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트남 화폐 880,500 동( 한화 43,900원 상당), 미화 2 달러( 한화 4,540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327』 피고인은 2017. 7. 23. 01:00 경 부산시 동구 F 4 층에 있는 G 고시 텔 405호 내에서 피해자 H이 방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는 틈을 타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000원,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건설현장안전교육 증 1 장,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3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제 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 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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