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3. 23: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외국인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 계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통조림 1개를 천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6. 23:00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생선 2마리를 천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1. 01:08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 피해자의 소유의 계란 1판, 식빵, 소세지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천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9. 23:00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조기 1봉지, 돈가스 1봉지, 돼지비계 1봉지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천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신고 내용 등)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