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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3 2017고단349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17. 04:20 경 안산시 단원구 B, 3 층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 고시원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3 층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시원 각 방의 문이 모두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04:43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위치한 ‘F 고시 텔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4 층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위 고시 텔 4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이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잠겨 있지 않은 404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으며, 범행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처벌 전력은 약 20년 전의 일인 점, 판시 제 1 죄는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 2 죄는 현금 약 87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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