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8. 1. 3. 01:29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고시 텔 3 층 식당 안에 몰래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고시 텔 하숙생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섭취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1. 01: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와 크기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