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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6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8. 03: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 뒤편의 담을 넘어 주점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캔 음료 6개, 그곳 선반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대, 라면 5봉지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점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우동사리 1봉지, 커피음료 1개 등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8. 02: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점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캔 음료 10개, 선반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라면 2봉지 등 시가 합계 11,6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1. 07:30경 대전 대덕구 F아파트 102동 202호, 402호, 1401호, 1702호 앞에 이르러 각각의 현관문에 걸려있는 주머니에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야쿠르트 등 시가 합계 6,180원 상당의 음료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0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야쿠르트 등 시가 합계 6,180원 상당의 음료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8. 07:30경 위 아파트 105동 604호, 904호, 1001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야쿠르트 등 시가 합계 7,900원 상당의 음료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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