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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61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에서 미승인 콜밴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2. 23:00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 3번 출입문 앞길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협력업체인 D 주식회사의 교통단속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공항이용객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를 가라 마라고 해 이 도둑놈의 새끼야. 네가 공항공사 직원이야 뭐야 이 개새끼야, 단속권도 없는 외주업체 따위 놈들이 어딜 가라고 해 왜 내 업무를 방해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3. 21:41경 위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 3번 출입문 앞길에서, 위 D 주식회사의 교통단속원인 피해자 F, G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고 CCTV가 있어 주차를 시킨지 5분 이상이 되면 주차위반 단속을 하게 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자, 공항이용객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동하라 마라 하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공무원 사칭하면서 나한테 지랄이냐,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 어디서 와서는 서민들 밥 먹는거 방해 하냐, 어린놈의 새끼들이 싸가지 없네. 너 같은 애들은 욕설을 해도 정당방위야, 병신 육갑을 떨고 있네. 좆 만한게.”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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