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57]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 확장공사가 2년째 미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양양군청을 찾아 갔다.
1. 모욕 피고인은 배우자 C과 함께 2018. 7. 4. 15:10경 강원 양양군 군청길 1에 있는 양양군청 3층 D과 사무실에서 D과 E에게 주거지 앞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항의를 하며 언성을 높이던 중, 그곳 D과 소속 공무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다른 민원인 분들도 계시고 업무 중이니 언성 좀 낮춰 주세요.”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니 같은 새끼가 뭔데 나한테 뭐라 해! 니딴 새끼들이 누구 돈으로 먹고 사는데 이 개새끼야! 내가 소리도 못 질러 에이 씨발! 공무원이라는 새끼들이 이 모양이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들이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C도 피해자에게 “니딴 새끼들이 누구 돈으로 먹고 사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다른 직원 및 민원인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7. 4.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소속 공무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F의 몸통을 툭툭 밀치고, 이후 사무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뒤 F이 앉아있는 의자를 잡아당기고, F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F을 쫓아가며 F의 왼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F의 입술을 들이 받아 폭행하고, C은 위 F의 이름을 종이에 적으며 “이름이 뭐야! 니 이름 적어둘테니 가만두나 봐라 짤라 버릴테니! 너 짜르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말하며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