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30 2020고정5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01:15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97에 있는 반여2ㆍ3파출소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경찰관이 무임승차 경범죄로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네가 여기 소장이가. 네가 뭔데 나한테 인적사항을 요구하냐. 네 맘대로 해라, 개자식아, 내가 피해자인데 대한민국에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네.”라며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자정황신술서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