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8. 17: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큰 소리를 지르며 시민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던 중 음주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사 D와 순경 E이 음주소란을 제지하자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 E에게 “경찰 씹새끼들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경찰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씹새끼들” 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며 “네가 뭔데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냐 씨발 내가 말을 한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 경찰이면 다냐 ” 라고 소리치는 것을 D가 “목소리를 낮춰 달라,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 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달려들면서 “가만 두지 않겠다.”, “나를 건드린 놈들은 다 징계 먹었다, 나 전과 많은 놈이다.” 라고 협박하고, D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을 D가 제지하자 D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