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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099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7.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 6. 22. 접수 제399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0. 22. “이 사건 이전등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0845호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별소는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6. 4.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6. 7. 26. 추후 보완항소를 하여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소송이 진행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5815), 그 항소심에서 “이 사건 이전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7. 8. 25.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2017. 11. 9. 기각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다261936). 라.

원고는 이 사건 별소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의 추완 항소에 의한 항소심이 계속되기 이전인 2016. 5. 2.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8. 25. 접수 제38111호로 "채권최고액 264,000,000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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