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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5902
근저당권경정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2000. 6. 26.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중구 H 대 3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0. 6. 26. 접수 제29024호로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I,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와 I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기재한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29번 ‘등기목적’란에는 ‘갑구 127번 I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갑구 127번 I 지분은 별지 목록 1번 부동산에 해당하는 365분의 3.06 I 지분을 말한다)이라고만 기재되고, ‘갑구 128번 I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갑구 128번 I 지분은 별지 목록 3번 부동산에 해당하는 365분의 2.09 I 지분을 말한다)이라는 기재가 누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갑구 127, 128번 각 I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2. 24. 접수 제9112호(처분청 영등포세무서), 같은 등기소 2007. 1. 4. 접수 제617호(처분청 안양세무서)로 각 압류등기를 하였다.

피고의 압류채권인 국세는 당해세는 아니고, 법정기일은 2004. 4. 10, 2005. 9. 1, 2006. 1. 2., 2006. 11. 1.이다. 라.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1. 12. 8.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65분의 2.09 지분(갑구 128번 I 지분 전부)을 이전받기로 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12. 8. 접수 제536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라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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