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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가합2540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C로부터 그 장모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제공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10. 21. 접수 제45784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 10.경 C와 사이에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에게 2014. 1. 31.까지 250,000,000원을 변제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 F에게 보관한다.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매수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보관인은 원고에게 즉시 위 서류를 반환한다’고 약정하고,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권리증 등을 교부하였으며, F이 위 약정을 확인하는 내용의 보관증(확인서)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0.경 D과 C에게 ‘D과 C는 2014. 1. 41.까지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그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교부한 서류 등을 반환하고, 450,000,000원을 2014. 4. 15.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라.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4. 23. 접수 제1846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 D,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서류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4. 23. 접수 제1846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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