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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139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1979. 2. 19. E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아들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79.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2. 12. ‘피고 C이 1979.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F을 상대로 피고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C을 상대로 원고에게 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99359호). 라.

위 소송의 1심 법원은 2012. 6. 21. 원고의 피고들 및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1. 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1심 판결은 2014. 3.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도 E가 위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명의신탁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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