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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6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2. 17. 피해자 D에게 ‘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면 월 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대번호 E)를 구입한 후 C( 주 )에 현물 출자하게 하고, 위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는데 필요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F, 이하 ‘ 이 사건 번호판’ 이라 한다) 을 위 C( 주) 명의로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주) 의 경영 부진으로 폐업할 상황이 되자 2017. 10.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번호판을 매도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7. 10. 25. G에게 C( 주) 법인, 화물 운송 허가증, 이 사건 번호판을 2,100만 원에 함께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법인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번호판의 시세는 4,000만 원 가량인데 비하여 화물 운송 허가증은 4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C( 주) 이사들에게 600만 원을 지급할 필요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네 가 구입한 이 사건 번호판을 G가 1,0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한다.

C( 주) 이사들이 C( 주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1,200만 원 중 600만 원만 지급하면 이 사건 번호판 등을 매도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해 준다고 하니 너는 400만 원만 받는 것으로 하자 ”라고 말하여,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위 2,100만 원 중 400만 원만 2017. 12. 28.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을 임의로 H에게 교부하여, 운송 허가증 대금 400만 원을 제외한 이 사건 번호판 대금 1,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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