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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0978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시흥시 D 전 1,518㎡에 관하여 E, 원고 A, B 3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각 1/3 지분을 200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분할을 신청하여 2002. 1. 19. 시흥시 D 전 1,201㎡, C 전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D 전 1,201㎡는 2002. 2. 8. D 전 436㎡, F 전 311㎡, G 전 454㎡로 각 분할되었고, 2002. 4. 24. D 전 436㎡는 D 전 333㎡ 및 H 전 103㎡로, G 전 454㎡는 2002. 4. 24. G 전 362㎡ 및 I 전 92㎡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 등은 시흥시 D 지상에 알씨조 평스라브지붕 다세대주택(지층, 1층 내지 4층)을 신축하여 2002. 9. 9. 원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 지상에도 알씨조 평스라브지붕 다세대주택(지층, 1층 내지 4층)을 신축하여 2002. 9. 9.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G 지상에도 알씨조 평스라브지붕 다세대주택(지층, 1층 내지 4층)을 신축하여 2002. 9. 9. 원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I 지상에도 알씨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2. 12. 27. 원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88. 12. 3.자 경기도 고시 J로 도시계획시설(도로 : K)로 결정되었고, 2016. 6. 2.자 시흥시 고시 L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후 2017. 7. 18. 시흥시 고시 M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현재 도로개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포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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