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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7712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경남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창원시 E 전 40㎡가 1995. 4. 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5. 4. 15. 창원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위 지번에 전입신고되어 있던 원고에게 1997. 10. 25. 이주택지인 창원시 성산구 D 대 3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양되어 2002. 2.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동생인 F는 1998. 8. 22. 이 사건 토지상에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137.66㎡{위 주택은 이후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16㎡로 증축됨(이하 위와 같이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2002. 5.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F의 처인 피고 B은 2010. 2. 19.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6, 15, 14,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89㎡(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를 연 차임 14,000,000원에 임대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부분에서 ‘G’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동생인 F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3년간 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F가 1998. 8.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위 토지를 3년간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한 후에도 계속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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