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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329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2002. 6. 27.경 서울 서대문구 D 토지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층별 면적 지하2층 338.33㎡, 지하1층 120.58㎡, 지하1층 179.98㎡, 1, 2층 각 269.5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지하1층 지01호는 전유부분 다세대주택 113.07㎡, 공용부분 지하2층 주차장 48.75㎡, 계단실 7.63㎡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2. 6. 29. 위 지01호에 관하여 대지권 562분의 81.01, 건물 면적 113.07㎡으로 된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지01호’이라 한다). 나.

그런데 H은 다세대주택의 연면적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설계를 하였던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2세대의 건축신고는 별지 도면 표시 ‘진료실 2’를 지하1층 지02호 168.77㎡(이하 ‘이 사건 지02호’라 한다)에 편입시켜 신고하되 실제로는 위 진료실 2의 가운데에 벽을 설치한 후 이 사건 지01호에 접한 쪽의 절반(면적 약 18.5㎡, 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에 이 사건 지01호 거실로 통하는 문을 만들어 이 사건 지01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하기로 하였다.

다. 그리고 B은 2002. 7. 19.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지01호를 매수하여 2002. 8. 1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지01호와 이 사건 방 부분을 점유 사용하였다. 라.

피고 C는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3. 3. 10.경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협회의 공제가입자인 피고 C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한 공제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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