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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538245
토지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330.5㎡ 및 그 지상 건물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고는 위 D모텔 부지와 인접한 서울 E 대 88.3㎡, F 대 454㎡ 및 그 지상 건물에서 ‘G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했던 자이다.

나. 1) 서울 서초구 C 대 330.5㎡는 1980. 9. 2. H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H이 D모텔을 신축하여 D모텔에 관하여 1983. 5.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서울 서초구 C 대 330.5㎡과 지상 건물을 합하여 ‘D모텔 및 그 부지’라고 한다

). 2) 서울 서초구 E 대 88.3㎡, F 대 454㎡는 1984. 4. 3. I와 J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다. 1) D모텔이 신축된 후 H과 I, J 사이에 D모텔이 서울 서초구 F 대 454㎡를 침범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1996. 12. 30. 대한지적공사의 토지현황 측량 결과 D모텔이 서울 서초구 F 대 454㎡를 15.2㎡ 침범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2) I, J은 1997. 6. 9. H에게 D모텔이 침범한 부분 중 3평(이하 문제가 되는 이 부분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4,500만 원, H이 건물을 재건축하지 않는 한 I, J은 경계침범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I, J이 토지를 매도할 시 이 계약을 다음 토지 매수자에게 승계하기로 함”으로 정하였고, H은 1997. 6. 9. I, J에게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4,5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 라.

1) 원고는 2002. 10. 16. H과 D모텔 및 그 부지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2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모텔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02. 10. 16. 소유권을 취득했다. 2) 서울 서초구 E 대 88.3㎡, F 대 454㎡에 관하여는, K가 1998. 11. 3. 소유권을 취득하고 G모텔을 신축하여 2000. 1. 6.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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