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D이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광주시 G 대 18㎡, E 대 551㎡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는 주택판매업을 영위하고자 2009. 6. 8. 공사업자인 피고에게 위 각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1층당 2개 호실이 있는 구조로,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로 구분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01호, 102호, 202호, 302호, 402호 5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정산약정 당시 입회하였다. 2) 원고는 2009. 9. 29. 위 각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다세대주택 8개 호실을 신축하여 2010. 5.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0. 6.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근저당권설정 및 담보대출 문제, 당사자 사이의 금전 정산, 공사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를 변호사 D에게 위임하는 한편, 위 문제에 관하여 원피고가 상호 이행할 사항을 정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3. 피고는 2010. 4. 15.경 자신이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한 5개 호실 중 402호를 H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곧바로 H에게 위 4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피고에게 공사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