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재판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 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제 1 심은 1975. 9. 1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75고단3459 판결).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 형사지방법법원은 1975. 12. 18.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75 노 7293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이에 다시 피고인이 상 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76. 10. 16.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대법원 76도346 판결). 라.
재심청구 인은 2016. 9. 2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2. 13.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즉시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1)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수필 ‘D’ 가 ‘ 북한 간첩 E을 애국인사로 보고 위 E이 마치 사회질서와 국가 방어라는 전체주의를 내건 남한에 잘못 태어나고 권력과 법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법적인 재판으로 인하여 살해된 것 같이 표현하여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한편, 그 구성원인 위 E의 활동을 찬양 고무함으로써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 없이 위 수필이 북한의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폐지 주장 및 위 각 법률 위반죄로 처형된 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