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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재고합62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5. 4. 1. 선고한 74 고합 746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1975. 4. 9. 확정되었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8. 1.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 제 422조가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C는 일반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육군 보안 사령부( 이하 ‘ 보안 사’ 라 한다) 수사관들 로부터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수사관들이 불러 주는 대로 허위로 자백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피고인과 C의 진술 서류들은 위법하게 수집되었거나 임의 성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북한의 활동을 고무, 찬 양 및 동조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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