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06 2020고단9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남, 15세), 피해자 E(남, 13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이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2. 15. 22:2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이혼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자녀인 C 및 피해자들이 엄마인 B을 따라간다고 하자 “내가 죽어야지. 나만 죽으면 끝나겠네.”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욕실에 들어가 식칼로 왼쪽 손목을 그어 피가 나게 한 뒤 욕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너희는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나!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이 D, E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나는 죽는데 너희 4명은 짐 싸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냐!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나! 같이 죽자.” 등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플라스틱 그릇, 공기청정기 등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그곳 부엌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19,450원 상당의 간장 보관용기 1개 및 플라스틱 물병 1개를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아빠는 내가 트라우마가 있는 걸 알면서 또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자 “지금 아빠가 죽는데 트라우마가 중요하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이 작은방 안쪽으로 밀려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