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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4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17: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M(39세)으로부터 ‘입원 중에 술을 마셨으니 강제퇴원 대상이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술을 마시든 말든, 내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등으로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7: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위 병원의 원무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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