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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2 2019고단23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09: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여자친구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와서 “오늘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를 가져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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