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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중구 C 원룸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23 세) 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원룸 301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식칼( 칼날 길이 20cm), 가위를 번갈아 목에 들이대면서 “ 니 죽여 버린다.

같이 죽자. 니가 죽든 내가 죽든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17. 05:30 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E 원룸 203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와 얼굴을 5대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리를 2 차례 밟고, 오른손으로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9cm )를 잡고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및 가스 방출 미수 피고인은 2017. 1. 18. 20:3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그녀의 목에 들이대고 “ 죽여 버린다.

내가 니 말고 다른 여자 안 만나고 니도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내가 보기 싫으니깐 나도 죽고 니도 죽자. 내일 우리 엄마 올 때 아침에 변사체로 나가고 싶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위 과도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하고자 하였으나, 가스 호스가 절단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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