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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0 2016노37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칼을 한 차례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샤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부엌에 가서 식칼 2개를 가지고 나온 점, ② 피고인이 부엌에서 갖고 온 식칼 2개 중 피해자를 내리칠 때 사용한 식칼( 총 길이 약 34cm , 칼날 길이 약 21cm ) 은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내리쳤고, 그 중 첫 번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오른쪽 부위에 약 20cm 가량의 근육층을 포함한 우측 경부 열상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2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반항하고 주변 동료들도 제지하자 위와 같은 상해 만을 가한 채 범행이 중단된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당시 피해자가 죽든 살든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욱 해서 칼을 내리칠 때는 피해자가 죽든 말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244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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