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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8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게임 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 일간 40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한 것으로 범행 규모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위 게임 장의 현관과 후문에 CCTV가 5 대나 설치되어 있었던 점,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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