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증 제 1 내지 8호 증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 D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과거 이 사건 게임 장이 있던 건물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게임 장을 운영하려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 2 층을 전대하여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큰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은 점은 인정되나, 불법게임 장 운영은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게임기가 50대로 그 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강 철문과 빗장 등을 설치 또는 이용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