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1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두 개의 손가락이 절단되어 정상적인 노동이 쉽지 않아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0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 장과 50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 장 두 곳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관리 ㆍ 운영한 것으로 범행 규모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조직 폭력배의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