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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8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6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사설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이용권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 영업을 한 것으로 범행 규모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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