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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6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C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약 2 달 간 40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쿠폰을 발급하고 위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 영업을 하고, 피고인 C이 위 쿠폰을 발급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 게임 장을 관리한 것으로, 범행 규모 및 수법ㆍ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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