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0 2015고정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307호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7. 20:2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주류인 맥주 6잔을 18,000원에 판매하고, E 등 여성 접대부 2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F, D, E,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