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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0 2015고정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307호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7. 20:2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주류인 맥주 6잔을 18,000원에 판매하고, E 등 여성 접대부 2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F, D, E,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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